세종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 주거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년들이 전세나 반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두번째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종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은 19-39세 무주책 청년으로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입니다.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으로 학생과 미취업자는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부모 7천만원이하, 직장인은 본인 4천 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대상이며 모두 19-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종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5.6%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2억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전월세 전환율 5.6% 를 적용하면 월513,333원이므로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에 51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신규 계약만 해당합니다.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최대 4.1%를 지원합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2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2023년에는 총 88명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신청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선발되며, 인원 초과시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1순위는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이며 2순위는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결과가 통보되며 개별 문자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청년들이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내는 것은 또다른 부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9-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2023년 이후 반환보증 가입자입니다. 세종시 내 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자, 연소득 기준으로 미혼과 기혼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됩니다. 1,000명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이 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세종 청년>을 검색하여 할 수 있으며, 시청에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문의 전화번호는 044-300-6034, 60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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