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하나 하나 찾아보기 힘드셨죠? 임신·출산 지원금! 여기에 다 모아보았습니다.
임신·출산 정부 지원금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임신 확인을 받으면 병원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발급해줍니다. 그것으로 카드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수일 내로 국민행복카드에 100만원의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임산부의 산부인과 진료비나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 시행(시행일: 2022.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전 안내 테이
www.nhis.or.kr
2.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쌍둥이의 경우 총 40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처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행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전기료 경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리고 2023년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요금차감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 세대는 여름에 95,200원 그리고 겨울에는 284,400원 해서 총 379,6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ww.energyv.or.kr
4.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입니다. 생후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총 1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0~23개월)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할 경우에 지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로 51만 4천원이 지급되므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 4천원을 차감한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로 51만 4천원이 지급되므로 받는 현금이 없습니다.
6.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만원입니다.
그 외에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0~35개월은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7만 7천원, 24~35개월은 15만 6천원, 36~47개월은 12만 9천원, 48~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 지역 임신·출산 지원금
임신·출산 지원금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임신·출산 지원금은 지역, 소득,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고 물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정리해보자면 2023년 출생한 아기 1인당 최소 년 1,2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따라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육아양육수당이 추가되며 만2세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시 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세종시 19-39세 청년 주거지원 정책 신청 (0) | 2023.09.13 |
---|---|
경기도 안산시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받는 법 (0) | 2023.09.12 |
2023 임신 출산 혜택 정리 : 임산부 지원금 바우처 신청 방법 (1) | 2023.09.08 |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만들까? 마통 꿀팁 (1) | 2023.08.28 |
초전도체 혁신 관련주 언제 매수 매도 해야 할까? 주식 전략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