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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 2026년

by HARUZZAM 2025. 2. 5.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6일부터 기존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2026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수의 2~5%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래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였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성 논란과 설치 준비 부족을 고려해 1년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충전소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할까?

  •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 신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 시설):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예를 들어,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라면:

  • 신축시설: 최소 50개 이상의 충전공간 필요
  • 기존시설: 최소 20개 이상의 충전공간 필요

충전소 설치 의무화는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향후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어디에 설치될까?

전기차 화재 위험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었으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을까?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만 주차 가능하며,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차량도 병행 주차 가능한 구역: 전기차가 충전 중이 아닐 때는 일반 차량도 주차 가능하지만, 충전 중인 차량이 있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시 충전구역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더 많아진다!

  • 2026년까지 공동주택 2~5% 충전구역 확보
  • 화재 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강화
  • 충전시설 점검 및 확대 진행 중
  • 지자체별 충전소 지원 정책 확대 가능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확대되면서 전기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나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의 충전소 설치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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