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충전소설치의무1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 2026년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6일부터 기존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2026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수의 2~5%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래 설치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였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성 논란과 설치 준비 부족을 고려해 1년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충전소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할까?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신축시설(2.. 2025.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