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2023년의 추석연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추석은 언제일까
2023년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추석은 한 해 수확을 기념하고 조상을 기리는 명절로, 음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의 음력 8월 15일은 9월 29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보통 추석 전후로 총 3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 추석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 토요일까지이지만 바로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연휴기간은 통상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예상해왔습니다.

2.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추석 연휴 길어진다
추석연휴 후 하루 뒤가 개천절이기 때문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총 6일의 연휴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31일,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공휴일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공휴일을 규정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며, 정부가 제안하여 의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휴일법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휴일(설날, 추석, 신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통령의 대표적인 예산안인 긴급재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주로 특정 명절이나 휴일로 인해 연휴가 길어지거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국가사건이나 대중 이벤트, 국제회의 등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임시적으로 휴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공고와 설명이 관련 기관이나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올해의 추석 연휴는 총 6일로 길게 이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지는 햇살과 맑은 날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며, 가을 특유의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와 풍성한 수확물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하여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다양한 관광지에서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의 힐링 트립,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변 여행,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탐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자연 속에서 힐링과 모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캠핑이나 트래킹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더 나아가 국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의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와 자연을 느끼며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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